현대건설 매각 작업의 분수령이 될 법원의 판단을 눈앞에 뒀지만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성만 현대상선 부회장 등 현대그룹 최고위층 인사들은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법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현대그룹과 매각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현대차와의MOU 추진 입장이 확고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승진한 김성만 현대상선 신임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다만 그 승리가 빠를 수도 있고 다소 늦을 수도 있다. 지금은 그것을 품에 가져오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판세는 불리하지만 여전히 현대건설 인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임직원들에게 심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사필귀정(事必歸正), 이 네 글자의 힘을 믿고 올해는 담담하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올 한해도 바다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함께 헤쳐나가면 목적지에 이르게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현대건설의 인수를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준비를 했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최종 인수 완료까지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으나, 혼연일체가 돼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현대건설은 반드시 우리 품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현대상선 지분을 45%선까지 확보하며 경영권 확보 부담을 덜고 법정 공방 등의 채비를 갖춘 현대그룹은 이런 최고위층의 의지까지 더해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반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해지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현대차그룹과의 매각 협상에 속도를 내 늦어도 다음달 초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현대차그룹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소송을 통해 매각 문제를 해결하거나 매각 절차를 일단 진행한 뒤 본계약 단계에서 부결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를 위해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박정민ㆍ하남현 기자@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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