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새해 인천과 미국, 유럽, 인도 등을 오가는 일명 ‘원양항로’ 개설 선사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항만시설 이용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미국 또는 인천~유럽 항로 등을 개설하는 선사에게 개설 시점부터 오는 2013년 말로 예정된 신항 개장까지 3년간의 접안료, 입항료 등 항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비교적 거리가 짧은 인천~인도 또는 인천~호주 항로를 유치하면 개설 시점에서 2년간의 항비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항로에 4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선박 1척이 취항할 경우 연간 7억8000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선사들이 인천항 기항 때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예ㆍ도선료, 하역료 등 각종 비용의 추가 감면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목표를 211만TEU로 삼아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만TEU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원양항로가 개설되면 기존 아시아 중심의 기항 구도를 다변화시키고, 부산ㆍ광양항과 같은 국내 대표 수출입 항만들의 물동량 일부를 가져와 오는 2013년 개장하는 신항 시대에 본격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인천항에서는 컨테이너 189만TEU를 처리하고 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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