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투자금지법 위반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전문채널에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의 구성주주인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주주 적격성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을지병원은 4.959%를 출자한 주요주주여서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연합뉴스TV는 승인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관한 이번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인 만큼 원천무효 후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일 방통위ㆍ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합뉴스TV의 구성주주인 의료법인 을지병원은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히 한정한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TV에 4.959%를 출자해 주요주주가 됐다.
을지병원의 출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병원에서 다 스크린한 것 아닌가”라고 했고, 최원영 차관은 “(병원의 주식투자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또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뚜렷한 법률적 기준이 없다. 법률자문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투자 금지는 의료계에서는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토록 까다롭게 이를 규제하던 보건복지부가 이제 와서 느슨한 입장을 보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을지병원의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연합뉴스TV는 보도채널 승인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심사가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원천무효 후 재심사 가능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을지병원의 주주 부적격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위법 판단이 나온다면 승인 방침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필수·박도제 기자/pil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