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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병원 출자, 가이드라인 없어 논란 여지는 있어"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이슈는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재정부는 이번 사안은 영리법인 문제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게 공식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인 병원이나 학교가 보유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현재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번 을지병원의 출자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해 명문화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이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병원의 기본재산(병원 설립 당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채권 등)이 아닌 보통재산(병원운영으로 나오는 진료수익, 이자, 배당금 등)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보통재산(병원운영으로 나오는 진료수익, 이자, 배당금 등)의 운용에 관한 문제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어디까지를 단순 주식 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30억원(4.959%)을 투자해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것을 단순 재테크 차원의 주식투자로 볼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 을지병원이 향후 연합뉴스TV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의료법상 부대사업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확대된다.

의료법 제49조 제1항은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병원 내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에 따라 법인 설립이 취소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결국 최종 법리적 판단은 복지부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
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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