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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게임, ‘라이선스 실타래’ 드디어 풀렸다.
앞으로 프로야구 구단명과 엠블럼, 대회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선 CJ인터넷과, 전현직 선수들의 이름, 사진, 캐릭터 등을 쓰려면 NHN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 때 법정 소송까지 야기했던 복잡한 야구 게임 라이선스 계약들이 드디어 정리가 된 것이다.

CJ인터넷은 5일 자사 야구게임 ‘마구마구’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와의 라이선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마구마구’는 지난해 오는 2012년까지 KBO와 3년간 라이선스를 독점 계약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야구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기업은 별도로 CJ인터넷과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구단명과 엠블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NHN도 이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손민한, 이하 선수협)와 선수협 소속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사용 및 재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NHN이 확보한 퍼블리시티권에는 대상 선수의 초상권, 성명권, 캐릭터 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두 회사가 가교 역할에 나서면서 앞으로 게임업체들은 협상을 통해 보다 리얼리티가 높은 야구게임 개발이 가능해 졌다. 게이머들 입장에서도 실제 프로야구와 동일한 게임을 즐 길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CJ인터넷은 NHN과 현역 선수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슬러거를 서비스하는 네오위즈게임즈 역시 CJ인터넷과 협의를 거칠 경우 실제 구단명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편, 야구 게임을 둘러싼 라이선스에는 KBO가 갖고 있는 구단명과 엠블럼 사용권, 그리고 선수협이 보유한 현직 선수와 약 40여명의 전직 선수들의 초상권, 성명권, 캐릭터 사용권 등이 있다. 또한 지금은 선수협으로 넘어갔지만 지난해까지는 KBO 마케팅 자회사 KBOP가 프로야구 현역 선수들에 대한 초상권을 보유하기도 했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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