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그랜저 검사’에 이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사건처리를 보조하는 수사관이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관 이모(47) 씨가 코스닥 상장업체 T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수사관이 대출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T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수사관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사건 무마와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수사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등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수사관 외에도 다른 동료들이 T사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도 접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 수사관이 동료들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했을 가능성이 높아 따로 감찰조사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수사관과 동료 수사관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정모 부장검사가 건설업자에게 승용차와 현금ㆍ수표 등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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