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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스파이더맨’, 밧줄 한 가닥에 의지해 아파트 최상층만 노려
서울종로경찰서(서장 박건찬)는 복층식 아파트 최상층만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로 홍모(4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종로 일대 귀금속 도소매업자인 안모(42)씨 등 14명은 홍씨가 절취한 귀금속 등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가에 구입해 준 혐의(업무상 장물취득)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아파트 꼭대기층 베란다로 침입해 노트북, 귀금속등 총 9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11월 절도죄로 3년간 여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는 등 동종전과 7범인 홍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1시께 강원도 원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노트북,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천안, 화성, 원주 등 전국을 무대로 총 9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홍씨는 자동차를 렌트해 전국을 돌며 무작위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의 행각은 종로 일대 귀금속 매장에서 장물이 취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홍씨가 아파트에 침입하기 전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에 기록이 남아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는데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보통 아파트 절도는 1층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인데 반해, 홍씨는 제일 꼭대기 복층구조의 아파트 구조상 옥상에서 침입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벌여왔다”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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