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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정도박 신정환 어떤 처벌받나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신정환(36) 씨가 오는 19일 오전 11시 귀국해 바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18일 오후 12시 30분 서울경찰청이 밝혔다. 신 씨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 W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벌인 사실이 한 시민의 고발로 알려져 네팔 등지에서 체류한 지 4개월만의 일이다.

경찰은 신 씨가 입국할 예정인 김포공항에 담당 수사관을 보내 입국 즉시 서울경찰청으로 연행해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필리핀에서 도박을 벌일 당시 신 씨의 자금액 및 자금 마련 방법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신 씨가 “여행 중 뎅기열에 걸려 병원에 있었다”고 해명한 부분 등 언론 등을 통해 의혹제기된 사항 일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 씨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일 지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은 일단 신 씨의 혐의에 대해 형법상 상습도박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따른다. 신 씨는 앞서 2005년에도 사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도 있어 도박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과거보다 중한 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신 씨에 대한 혐의 일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상 외국환거래법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시 1만달러 초과 현금을 갖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외국에서 현지 은행이 아닌 이른바 ‘환치기’ 등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도박 자금을 융통한 경우도 위법이다. 신 씨는 또 필리핀에서 대부업자에게 거액을 빌려 도박을 하고 여권을 담보로 맡기는 등 여권법 위반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법정최고형의 1/2을 가중처벌할 수 있어 최고 4년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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