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집 여종업원 등을 무자비하게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엄모(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엄씨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 황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김모(22)씨와 술을 마시고서 인근 모텔로 옮겼다가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러눈 부위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요청을 받고 찾아온 박모(38)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엄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으며 2000년에는 취중에 부친을 심하게 때려 존속상해치사죄로 5년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된 조직폭력배 ‘황제파’ 두목 황모(44)씨의 도움을 받아 범행 직후 경북 농촌지역의 황씨 자택에서 피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범행 현장에 CCTV가 없어 장기간 은신하면 완전범행이 될 것으로 자신했지만,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결국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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