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개발능력평가(교원평가제)는 기존 시ㆍ도별 교육규칙 대신 개정 예정인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된다. 교원평가의 근거 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평가 중단’ 사태를 막는 한편 진보 성향 등 일부 교육감들의 반대로 인한 평가의 파행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원평가의 안정적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며 “대통령령에 평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공통 기준의 평가와 이에 따른 연수의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평가가 시행된 초ㆍ중ㆍ고교 1만1000여곳 중 103곳이 시행을 중단했고, 일부 교사(11.3%)가 참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장기연수 심의대상장 161명 중 연수지명이 62명(38.5%)에 그치는 등 온정주의도 작용했다. 또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처럼 평가의 전국 공통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ㆍ생활지도를 해마다 평가하고,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며,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20일간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말께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령을 개정하더라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원에 대한 조치 및 교원평가시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에 대한 의무연수 부과 등은 법률규정 사항이어서 평가거부 교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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