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19일 전직 검사를 사칭해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6.여.원주시)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한국산업경제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웃음운동지도자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김 모씨 등 2명에게 ‘원주 혁신도시 내 노른자 땅이 있는데 투자하라’로 속여 5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웃음운동 관련 단체 원주지회장인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검찰청에 근무한 전직 검사”라고 사칭,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검사와 시장도 혁신도시 내 땅을 구입하니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땅 구입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거나 검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과 오빠 역시 고위 공직에 있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