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등을 상대로 문신 장사를 한 조폭 일당이 검거됐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아예 고교에 ‘늦깎이’ 진학, 자신의 전신문신을 보여주며 학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0일 고교생들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불법의료행위)로 조직폭력배 이모(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충주시 성서동에 컨테이너 문신시술 가게를 차린 뒤 고교생 김모(17) 군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왼팔에 도깨비 문신을 해주는 등 20여명에게 각각 20만~70만원씩을 받고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다.
문신 시술을 받은 이들 중에는 고교생 10여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씨 등은 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컨테이너 사무실에 유명 연예인이 문신한 사진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내걸고 손님들을 현혹했다.
특히 공범인 남모(30ㆍ불구속)씨는 뒤늦게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10살 이상 어린학생들에게 전신문신을 과시하며 고교생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은 뒤 충주시 외곽의 또 다른 컨테이너 사무실과 모텔 등지를 돌며 문신을 불법시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을 한 연예인 사진을 보고 호기심에 문신을 한 고교생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충주=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