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소송에서 유력 로펌의 변호인을 동원해 대법원까지 가는 총력전을 폈지만 패소해 입맛만 다시게 됐다.
문제는 반포 주공3단지 안에 1980년 세워졌다가 7년 전 재건축 결정으로 철거된 새마을회관의 반포1동사무소때문에 불거졌다.
1979년 당시 건설부는 이 단지 건설을 LH에 맡기면서 추가로 부대복리시설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LH는 새마을회관을 지었다. 1층엔 반포1동사무소가, 2층엔 노인정 등이 들어섰다. LH는 회관 준공 뒤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했다.
회관엔 23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2003년, 그간 잠복돼 있던 소유권 관련 법률 문제가 불거졌다. 이 단지의 재건축결정이 불을 당겼다. 아파트 거주민이 주축이 된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을 위해 회관을 없애자고 소유권자인 LH와 협의했고 결국 철거했다. 대신 LH는 2007년 11월, 조합한테서 19억8000여만원(동사무소 건물가 4100여만원+토지가 1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서초구는 뒤늦게 발끈했다. LH는 회관 1층의 동사무소 건물과 대지를 팔고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법적 근거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33조 6항·이하 주촉법)을 들었다.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준공과 동시에 토지와 시설물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해 놓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해당 건물ㆍ토지의 소유권은 서초구에 있다는 논리를 펴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반포1동사무소를 ‘공공시설’로 볼 것인가였다. 주촉법은 전기ㆍ도로 등을 ‘부대시설’로, 어린이놀이터 따위를 ‘복리시설’로 정의할 뿐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1심에서 개인변호사를 기용해 패소한 서초구는 2심부터 대형로펌 화우 소속 변호사를 기용했지만 최종심에서도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서초구가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촉법에서의 ‘공공시설’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며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관리되는 도로·상하수도가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입주민들만의 공동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