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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동사무소 전쟁’ LH 판정승
서초구, 20억대 소유권 소송

대법 “공공시설 아니다” 패소


서울 서초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소송에서 유력 로펌의 변호인을 동원해 대법원까지 가는 총력전을 폈지만, 패소해 입맛만 다시게 됐다.

문제는 반포 주공3단지 안에 1980년 세워졌다가 7년 전 재건축 결정으로 철거된 새마을회관의 반포1동사무소 때문에 불거졌다.

79년 당시 건설부는 이 단지 건설을 LH에 맡기면서 추가로 부대 복리시설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LH는 새마을회관을 지었다. 1층엔 반포1동사무소가, 2층엔 노인정 등이 들어섰다. LH는 회관 준공 뒤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했다.

회관엔 23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2003년 그간 잠복돼 있던 소유권 관련 법률 문제가 불거졌다. 이 단지의 재건축 결정이 불을 댕겼다. 아파트 거주민이 주축이 된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을 위해 회관을 없애자고 소유권자인 LH와 협의했고, 결국 철거했다. 대신 LH는 2007년 11월 조합한테 19억8000여만원(동사무소 건물가 4100여만원+토지가 1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서초구는 뒤늦게 발끈했다. LH는 회관 1층의 동사무소 건물과 대지를 팔고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법적 근거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33조 6항ㆍ이하 주촉법)을 들었다.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준공과 동시에 토지와 시설물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해 놓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해당 건물ㆍ토지의 소유권은 서초구에 있다는 논리를 펴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반포1동사무소를 ‘공공시설’로 볼 것인가였다. 주촉법은 전기ㆍ도로 등을 ‘부대시설’로, 어린이놀이터 따위를 ‘복리시설’로 정의할 뿐,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1심에서 개인 변호사를 기용해 패소한 서초구는 2심부터 대형 로펌 화우 소속 변호사를 기용했지만 최종심에서도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서초구가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ㆍ관리되는 도로ㆍ상하수도가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입주민들만의 공동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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