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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술만 마시면 헐크’경찰폭행 30대男 벌금형 등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는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20일 술에 취해 주차 문제로 다투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풀어줬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습벽(버릇)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은 좋지 못한 습벽을 뿌리 뽑기 위해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인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법정에서 처의 눈물을 보며 가족의 고통을 체감한 점을 종합, 앞으로 술을 끊고 본래의 모습대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돼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김모 씨와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1차례 발로 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



고교생에 문신 불법시술 조폭 입건

○…충북 충주경찰서는 20일 고교생들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불법의료행위)로 조직폭력배 이모(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충주시 성서동에 컨테이너 문신시술 가게를 차린 뒤 고교생 김모(17) 군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왼팔에 도깨비 문신을 해주는 등 20여명에게 각각 20만~70만원씩을 받고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다. 문신 시술을 받은 이들 중에는 고교생 10여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씨 등은 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컨테이너 사무실에 유명 연예인이 문신한 사진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내걸고 손님들을 현혹했으며 특히 공범인 남모(30ㆍ불구속) 씨는 10살 이상 어린학생들에게 전신문신을 과시하며 고교생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은 뒤 충주시 외곽의 또 다른 컨테이너 사무실과 모텔 등지를 돌며 문신을 불법시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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