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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수사’ 정·관계인사 대거배제?
이동선 前경무국장 금명소환

檢당분간 경찰에 수사 집중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에 이어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 꾸준한 수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가 20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경무국장은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 씨로부터 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경무국장을 출국금지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점을 면밀히 확인해왔다.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을 출국금지하려다 놓친 검찰은 입국 시 통보 요청 등으로 수사망을 열어두면서 이 전 경무국장,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등으로 수사 대상을 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낚싯줄에 용 걸린’ 수사로 꼽힌다. 대수롭지 않은 고소고발 사건으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될지 몰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 씨 진술이나 수첩 내역만으로 수사 대상을 정할 수 없어 증거가 뒷받침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장, 공기업 임원, 차관급 인사 등 유 씨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인물 중 일부는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정치인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검찰은 이만희 청와대 치안비서관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동부지법에서는 강모(39) 울트라건설 대표와 이모(62) 삼환기업 전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의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이 전무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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