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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 비리직원 징계 소홀땐 ‘공개 경고’
행안부, 공직기강 대책 마련
앞으로 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가 가벼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지자체 내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장은 경고 조치를 받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단체장들의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ㆍ지방 감사관 회의를 열어 올해 감사계획을 공유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 승진ㆍ전보 행태, 단체장ㆍ지방의회ㆍ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체결 또는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 ▷친서민 정책관련 행정처리 지연,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대형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도 중점 점검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ㆍ사회적 약자의 보호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한다. 

신상윤 기자/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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