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유엔협약 문제없어
정부가 우리 군이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제3국에 넘기지 않고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및 재판 절차 등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삼호주얼리호가 오는 27일쯤 오만 무스카트항에 도착하면 관련 절차를 밟고, 이르면 이달 말께 항공편을 통해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법무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들은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의 국내 이송 및 이송 후의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위해법(선박 및 해상구조물 위해행위 처벌법)상 선박납치죄 등의 죄목을 적용하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삼호주얼리호가 무스카트항에 들어오면 사살된 해적들의 시신처리 문제 등을 인접국과 우선 협의한 뒤, 생포된 다른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적들이 국내로 이송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해경이 대신 수사를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이들 5명을 국내로 이송할 경우 격리 수용과 통역 등의 지원은 물론 확정판결시 장기복역에 따른 수용관리, 추후 교화와 사회화에 필요한 비용이 큰 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해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공해(公海)상의 해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적을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원묵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해적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교전이 있었다면 공해상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은 UNCLOS에 근거해 지난 2009년 5명의 해적에게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부도 이번 생포 해적의 국내이송 처리가 향후 유사한 사건 처리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법 절차를 검토해 확실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할 경우 우리 군이 구출작전을 주도할 수밖에 없고 체포된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이 관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현태ㆍ최정호 기자/po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