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전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욕을 들은 20대가 ‘치졸한’ 보복을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동창생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2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 A(25.여)씨의 집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마당에 인분을 뿌리는 등의 수법으로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7∼8년 전 아산 시내에서 우연히 만난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장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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