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속칭 ‘함바집’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은 25일, 강 전 청장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기각당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강 청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했으며, 24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영장재청구에 대해 자문한 결과 구성원 8명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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