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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끈 ‘담배소송’ 결론은 내달 15일에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 및 가족 27명이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한 것은 1999년. 12년이나 지난 해묵은 분쟁의 항소심 결론이 내달 15일에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5일 이른바‘담배소송’과 관련한변론기일을 열고 “내달 1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시작된 담배소송은 1심에만 7년이 넘는 심리 기간이 소요됐으며 항소심도 올해로 벌써 5년째를 맞았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KT&G 측 대리인은 “니코틴의 의존성을 높이고자 첨가물을 사용한 적이 없어 제조상 결함이 없고 담배의 유해성도 문구 등을 통해 충분히 경고해왔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KT&G는 특정인의 견해에만 의존해 담배가 무해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담배 제조 목록과 관련된 기록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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