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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록원, ‘되찾은 설날 공휴일’ 1월의 기록으로 선정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설날 공휴일의 변천과 관련된 소장 기록물을 1월 ‘이 기록, 그 순간’으로 선정, 1월 27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http://www.pa.go.kr)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등 문서 4건, 민속의 날 시청각 기록물 1건 등 총 5건으로,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별 설날 공휴일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날 공휴일은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되어 왔다. 19세기 을미개혁기 태양력과 함께 도입된 양력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공식적인 ‘설’로 인정받은 반면, 음력설은 민간에서 지내는 사적인 설로 간주되었다. 당시 양력설과 음력설을 함께 쇠는 것을 ‘이중과세(二重過歲)’라고 해 양력설을 지내도록 장려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설날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물은 1949년 6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다. 이 문서에서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력설만을 인정, 1월 1일부터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의 전통명절인 음력설을 쇠어 사실상 두 번의 설을 지냈다.

1985년 설날 명칭에 대한 다양한 논의 결과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로 지정했고, 1989년 2월 설날 공휴일을 현재와 같이 변경했다.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은 ‘설날’ 명칭의 복원과 ‘설날 3일의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 준다. 이는 민족고유 명절인 설을 되살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8년 12월 ‘IMF 이후의 경제난 타개’와 ‘이중과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양력설 연휴를 하루로 축소시켰다. 당시 신정 연휴의 축소 시기를 두고,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1999년부터 시행하자는 경제단체와 익년도 달력을 이미 제작한 인쇄업계의 2000년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됐고, 논의 결과 1999년부터 양력설 연휴를 축소해 현행과 같이 자리잡게 되었다.

양력설과 음력설로 병존하던 설날은 이런 법제적 뒷받침으로, 민속 명절 본래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었다. 또한 전통문화와 세시풍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추석과 함께 민속최대의 명절로 정착될 수 있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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