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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탄 승려, 담배 밀수하다 걸려 징역 5년형
부탄의 한 불교 승려가 지난달 강력한 금연법을 어기고 담배를 밀수해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부탄은 담배가 업(業ㆍkarma)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2005년부터 담배 판매를 엄격히 단속했다. 부탄 금연법에 따르면 흡연자나 담배 판매자는 담배 관련 제품 수입 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찰은 흡연 단속 등을 위해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 승려는 400년가량된 수도원의 수도승으로 인도 국경에서 담배를 밀수하다 적발됐다. 24세인 이 승려는 자신이 피려고 담배를 구입했으며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부탄사람들이 이처럼 엄격한 금연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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