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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항쟁기 희생자 사후 양자도 위로금 지급 추진
정부가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된 희생자 유족에게 2008년부터 지급중인 위로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이 희생자의 사후에 입양된 양자나 양제(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일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위로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희생자 유족 범위에 사후양자나 사후양제도 포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후양제나 사후양자라는 이유로 위로금지급을 신청했다 기각결정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희생자의 유족 범위로 희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관계 형성원인이 자연적인지 입양에 의한 것인지는 구별하지 않고 있어 친족관계의 형성시점이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른 구별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권익위는 사후양자나 사후양제를 유족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률 집행과정에서 유족 범위를 축소해석한 것이라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대법도 지난해 희생자의 사후 입양된 가족의 위로금 지급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향후 유족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 및 민원수요를 줄이고 희생자 유가족의 고통치유와 국민화합에도기여할 것으로 권익위측은 전망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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