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올레길’ ‘트레킹길’ ‘산책길’ ‘탐방로’ 등 저마다의 이름으로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던 전국의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숲길의 정의와 조성,관리 방법, 훼손금지 및 처벌규정 등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개정ㆍ공포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9년 11월 발의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후 1년을 넘기면서 5차례의 심사를 거쳐 완성됐다.
개정 법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숲길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법률은 숲길을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숲길 종류를 이용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했다. 숲길과 유사한 명칭과 형태의 길을 만들 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이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숲길 조성과 운영 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 등 수립, 숲길 보전과 주변 건조물,농작물 피해 예방, 휴식기간제 도입 등도 규정했다. 이 밖에 숲길 실태조사와 연차별계획 수립, 노선 지정ㆍ고시, 훼손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의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숲길의 법제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국민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범권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에서 경관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하며 건강까지 증진하려는 국민의 욕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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