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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론스타 적격성 법률적 검토... 조만간 결론"
금융위원회가 16일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것과 관련,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 사안이지만 일단 적격성 심사부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요지.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유보된 건가.

△수시 적격성 심사의 일부 항목(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판단이 유보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한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가 론스타에도 적용되는지와 같은) 양벌조항의 위헌심판이 청구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심판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적격성 심사 유보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주나.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 사안이다. 그렇지만 적격성 심사를 일단 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별개 사안이지만, 함께 처리해야 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떠나 일단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적격성 심사를 하기 전에 인수 승인 심사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적격성 심사 결과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섣불리 전망할 수 없다. 인수 승인 심사는 나중에 준비되면 하겠다.

-적격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어떻게 이뤄지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1, 2, 3심 판결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 중인 위헌심판 청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거 판례는 어떤 게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서는 순간이 올 것이다. (법률적 검토 결과가)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금융당국이 합리적으로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안될 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어떤 확신이 들면 금융위에 보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라고 본 근거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와 회계법인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은행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가 아니라 다른 은행이더라도 해외 투자까지 다 볼 필요는 없게 돼 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했으나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법률적 검토나 법원의 최종 판단 전에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깨질 수 있지 않나.

△사법부의 판단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지만, 정부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거래가 깨지는 문제는 아직 이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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