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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强패스 컨트롤 못한 軍人, 유공자 아니다”
군대에서 축구를 하던 중 선임병이 연결해준 강력한 패스를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 중 부상인 점은 인정되지만, 부상을 대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군으로 군복무하면서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 도중 왼쪽 발목에 부상을 당해 신체등위 5등급으로 의병전역한 정모(25)씨가 진주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 즉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경우 등에 대비해 상대팀 선수의 움직임,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거나 발로 컨트롤하지 못한 채 축구공에 왼쪽 발을 맞고 중심을 잃음으로써 부상에 이른 것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해 부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공군 소속부대에서 2007년 3월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뒤 국군대구병원·함평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2월말 의병전역했다.

정씨는 이 부상이 공상(公傷·공무 중 부상)이라는 이유로 전역 뒤 곧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축구경기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경합돼 발생했다”며 정씨를 국가유공자보다 단계가 낮은 지원공상군경으로만 지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폭행·안전사고 등으로 단순 부상을 입은 군경 상이자까지 국가유공자 명칭을 주면 위상이 떨어진다고 보고 유공자 대상에선 제외하되 이에 준하는 물질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보훈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도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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