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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측정기 어디 있어요?”...안내- 관리부실 입국자 우왕좌왕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안내가 부족해 정작 입국한 내ㆍ외국인들은 검사 장소를 찾아 헤매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5시께 도쿄를 출발한 한국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서자 수백명의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승객들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대했던 방사능 감시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래 입국심사대 전에 있으나 이같은 상황을 설명해주는 기내 방송이나 안내판이 전무했고, 감시기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 대부분의 승객들이 방사능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지나친 것이다. 이미 검사를 놓친 사실을 안 일부 승객들이 검사를 받고 싶다고 요구하자 공항 직원은 “이미 나왔으니 못한다. 대신 인근 원자력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승객들이 재차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되냐”고 묻자 금세 “나도 모른다”며 발을 뺐다.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시행됐다 해도 희망자들만을 상대로 한 검사에 불과해 국내 입국자들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방사능 오염 검사는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온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정밀 검사나 제염 조치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입국자의 옷이나 몸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은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국자가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하게 되면 오염 물질이 옮겨 붙을 수 있고, 방사능 물질을 씻어낸 물이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면 농작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내 모든 공항과 항구의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을 내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입국자들의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방사능 검사 의무화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인천과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까지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했고, 20일에는 제주공항, 동해항, 광양항으로 오염 감시 장소를 늘렸다.

그러나 주부 김모(30)씨는 “가장 먼저 검사를 시작한 인천 공항에서도 방사능 검사 못 받고 나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다른 곳이라고 별 수 있겠냐”며 “정부가 국민 안전보다 외국인 눈치를 더 살피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밝혔다.

<도현정ㆍ김상수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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