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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1년>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행위 무법상태 방치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은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 어뢰 내부도면을 공개 하고 있다./ 안훈기자 rosedale@
천안함 폭침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 후폭풍도 만만찮았다. 그 가운데서도 ‘예비군 동원령’ 허위문자나, 폭침원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식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이들로 인해 국민들은 다시금 불안에 떨어야했다.

사정당국은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방침을 밝혔고 결국 천안함 사건 관련 총 14명을 입건한 바 있다. 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은 약식기소,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 모두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말 해당 법률을 적용해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서 검찰은 입건된 사안들을 일괄적으로 공소취소했다.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는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기본권의 제한은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며,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이나 사상ㆍ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뜻도 덧붙였다.

결국 휴대전화나 인터넷상으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셈이 됐다. 물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는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유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된 것이다.

20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결정적 증거물로 공개된 북한 어뢰 추진후부에 '1번' 이란 고유번호가 적혀있다./ 안훈기자 rosedale@
하지만 무절제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본권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명백한 해악성을 가진 허위사실 유포는 막아야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국회 및 법조계는 대체입법을 서둘러 이두아 의원 등은 지난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국방ㆍ외교ㆍ식품ㆍ환경ㆍ재난 및 전쟁ㆍ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의 위험 상황에서 허위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토록 했다. 법무부도 해당 법률과 관련 “허위 통신에 의해 법익 침해의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 규율해야 한다”는 헌재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 13일 “천안함이 미해군 핵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모(2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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