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 점포 개ㆍ보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마련 비용 지원, 전기ㆍ가스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물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약수시장은 3293㎡의 면적에 51개 점포를 갖췄다.
약수시장 건물이 지은 지 40년이 넘어 이용 여건이 열악해지고, 99년 남산타운 아파트가 들어선 후 주민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며 시장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약수시장 상인회가 각종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에 중구도 약수시장을 보존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 이같은 결실을 얻었다고 중구 측은 설명했다.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약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만큼 시장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낡은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이용하기 편리한 시장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