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시행하기로 정부가 확정했다.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ㆍ거래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을 업체 간 서로 사고팔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원래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산업계 영향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년 미뤘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다. 배출권 총량, 할당 대상, 할당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3~5년 범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