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협약건 위반 근거
대표이사 사장·회장 고소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LIG건설 사태의 불똥이 관계사인 LIG손해보험으로 걷잡을수 없이 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특별검사에 나선데 이어 이 회사 대표이사 회장과 사장이 노조로부터 고발 당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LI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건을 근거로 이 회사 대표이사인 구자준 대표이사 회장과 김우진 대표이사 사장을 고소했다.
노조측은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영업현장의 문화를 개선하고, 임금피크제, 매니저들의 과다업무 개선, 사무지원직군 문제, 연차사용 문제, 증원 서포터즈 등의 현안에 대해 조속한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해왔다며 고소 배경을 전했다. 게다가 노조의 자료요구권을 위반하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단체협약을 어겨왔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 근로환경, 근로시간 등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많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중에서도 자료요구권 등은 노조의 기본적인 요구임에도 위반하고 있어 대표경영진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않다. LIG건설 문제로 금융당국의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가 대표이사에 대한 퇴진을 요구해오다가 LIG건설 사태로 경영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의 검사가 진행되는 중에 대표들을 고발을 했다는건 적절치 못한 행동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LIG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관계사인 LIG손보의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4일부터 11일까지 예비조사를 끝마쳤다. 오는 18일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양규기자/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