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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금 의결권 강화 첫 시험대는 어디?
대기업 견제를 위한 연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첫 본보기’가 어느 기업이 될 지 관심이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시즌은 이미 끝난만큼 3월 결산법인이나 임시주총이 예정된 대기업 계열사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투자자와 경영진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재벌그룹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만큼 경고효과는 충분하면서도 파장은 크기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6일 계열사인 현대DSF와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합병가액을 최근 시장평균가를 기준으로 했다. 매수청구권도 시장가와 비슷한 1만460원으로 정해졌다. 상장사로서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현대DSF의 시장가치는 장부상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데 있다. 현대DSF의 작년말 기준 청산가치(순자산총액)은 1590억원이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999억원에 불과하다. 현대DSF가 보유한 부동산의 작년말 기준 장부가만도 1182억2400만원에 달한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청산가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현주가와 비슷한 수준에 지분 5.45%를 매입한 한국밸류운용으로서는 투자기회 박탈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도 한국밸류운용과 마찬가지로 주당 1만원 안팍에서 현대DSF 지분 5%를 매입했다. 현대DSF 주주 1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이번 합병은 무산된다.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밸류운용의 결정에 국민연금이 동의하느냐 여부가 핵심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지침 제2장 행사기준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찬성한다’이다. 또 ‘주주가치나 기금의 이익에 큰 변화가 없다면 중립 또는 기권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 격인 현대그린푸드 지분 9.06%를 보유한 대주주다. 현대DSF의 합병가액이 낮아 현대백화점에 득이 되는 합병이라면 현대백화점의 대주주인 현대그린푸드 주주들에게도 득이 된다. 국민연금의 현대그린푸드 지분가치는 약 1000억원으로 현대DSF지분가치 50억원을 압도한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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