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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W발행, 대주주 경영꼼수로 전락
3자배정후 인위적 주가조작

경영권 승계 목적 사용도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투자관련 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들 BW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W는 기업이 일정 가격으로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워런트)을 이자와 함께 투자자에게 동시에 주는 채권이다. BW 발행 이후 주가가 오르면 BW를 가진 사람은 채권이자와 옵션행사에 따른 주가 시세차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그런데 대주주와 알고 있는 이들이 3자배정 형식으로 BW를 받고, 주가 조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 뒤 발행된 신주를 고가에 털고 나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최대주주인 박성훈 씨가 구속된 글로웍스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벤처캐피털 김모 대표에게 BW 50억원 규모를 발행해 준 뒤, 원금+8% 이자를 보장해 주고, 주가가 올라 수익이 날 경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웍스 사례는 추악하게 변한 BW 시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와 BW를 받는 투자자가 사전 공모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손 놓고 당할 수 있다.

BW를 발행해 놓고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사례다. 주가가 급등하면, BW를 받은 대주주 주변인은 신주를 행사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최대주주가 BW를 발행하면서 제3자와 공모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신의 주식을 내다팔 수 없기 때문에 BW를 통한 재산 불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이 아니라 BW를 통해 기업 경영권 승계나 재산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주식을 직접 줄 경우 세금이 많지만, BW의 경우 싼 값에 최대주주의 자식 등에게 지분을 넘길 수 있다.

허연회 기자/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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