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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부동산대책> 주택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서울과 과천 및 분당ㆍ일산 등 5대 신도시에서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춘 이는 앞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3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선 ‘PF 정상화 뱅크(민간 bad bank)를 활용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으로 정상화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1주택자(9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3년 보유ㆍ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리츠ㆍ펀드가 미분양 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오는 6월 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짓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동시에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 뱅크)’를 활용해 정상화를추진하며,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가 지원된다.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이 폐지돼 다양한 설계 및 평면 개발이 유도된다. 정부는 또 주택 수요 변화에 부응한 공급 기반을 마련키 위해 이미 승인받은 주택사업장의 대형 평형 토지를 소형 평형으로 변경토록 했으며,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중 전용 85㎡ 이하의 주택용지 배분 비율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과 가구수 규제 완화, 도시 2~3인 가구 수요를 위해 30㎡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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