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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원 초과주택도 양도세 덜 낸다
내달부터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중동)에 적용되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9억원 초과 주택도 상당한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매입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거주없이 5년 동안 보유만 한 채 10억원에 되팔 경우, 2년 거주요건 폐지로 약 4400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차익(취등록세 등 제외)이 2억 7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2년 거주요건을 못채워 4501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했다. 그러나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돼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에 종전대비 4394만원 감소하는 셈이다. 또한 15억원의 주택을 매입해 5년 보유한 채 거주없이 20억원에 팔았다면 50%이상 양도세가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4억 3000만원이 발생하면, 과거 8197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했지만 이제 3억 802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세무사는 “양도세는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초과 주택도 거주요건 폐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세부담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거주요건 폐지로 9억원 이하는 물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세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의 강남 등 ‘원정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 개정 지연에 따른 거래 공백 현상을 막기 위해 가능한 이달 중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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