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의 후유증일까. 재보선 이후 도시가스를 비롯해 전기요금 등 물가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물가폭탄의 신호탄은 도시가스요금이다. 정부는 2일 도시가스요금을 이달부터 평균 4.8% 인상키로 했다. 이처럼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짐에 따라 전기요금을 비롯한 지방공공요금에 이어 가공식품, 서비스요금 등도 덩달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5월부터 4.8%↑
지식경제부는 이날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시가스요금이 4.8% 오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오른다.
올 1월의 경우 32개 공공요금은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 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는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았다. 1월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도시가스요금의 영향이 컸다. 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4.8% 가량을 인상했기때문이다. 1월 이후 공공요금은 정부의 동결원칙에 따라 사실상 보합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번 인상폭은 용도별로 주택용은 4.9%, 업무ㆍ난방용은 2.1%, 일반용은 4.5%, 산업용은 7.1% 등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서울시)은 취사용은 785.77원/㎥, 개별ㆍ중앙난방은 791.22원/㎥이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약 113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산업용은 동절기는 743.42원/㎥, 하절기는 721.78원/㎥, 기타월은 724.05원/㎥다.
가스요금은 추가로 한번 더 오를 전망이다.
지경부는 “당초 이달 소비자 요금을 기준으로 7.8%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가스공사가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이번 달에는 5.8%만 올리고 다음에 요금을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 상수도, 버스, 철도요금...줄줄이 ‘인상’ 대기
도시가스에 이어 전기 요금도 곧 인상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기때문.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유연탄 등 연료 시세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7월에 도입되면 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의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를 기준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의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와 비교해 그 변동폭을 8월 전기요금에 조정요금 형태로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유가와 유연탄의 국제시세가 올들어 고공행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원가 이하의 판매구조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상반기 억눌렸던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유가 등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공공요금을 더 이상 묶어 놓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해 공공.지장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인천, 경기,부산, 대구 등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다. 대전시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9.29% 올리기로 했다. 2004년 이후 7년만의 실질적 인상이다. 대전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은 10%선에서, 하수도요금은 20%선에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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