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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 추진키로
금융당국이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일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나 출자자 대출 등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특정점포에 있는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제한적 계좌추적권만 갖고 있다. 때문에 의심이 가는 예금주의 여러 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요구 권한은 없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주주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차명으로 만들어 불법대출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추적할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으려면 점포명과 계좌번호까지 파악해 알려줘야 해 SPC를 통한 우회대출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검찰과 국세청만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금감원에도 주는 것에 반발 기류가 있어 실제 법개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막강한 금융권력기관의 탄생을 경계하는 정치권의 시선이 적지 않고, 검찰·국세청 역시 금감원의 권한 확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부당 대출이나 투자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임직원과 대주주는 물론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 초과 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금감원과 예보가 교차검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의 단독 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감원 퇴직자는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도록 직무 윤리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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