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에 상정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가 잇따르면서 도입 4년째를 맞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대표 1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는 3개 단지, 내년에는 2개 단지로 추정된다.
특히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ㆍ고덕 주공단지,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등에는 ‘세금 폭탄’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 대표들은 이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정책당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승희 도정사업중앙회 부회장은 “재건축조합은 법인설립시 법인세를 내고, 재건축 이익이 나면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여기에다 임대주택의무비율 등 이중ㆍ삼중 규제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에서도 부담금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강동구)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해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의원들의 검토를 받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국토위 전문의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부양정책이 필요하고 ▷도심 주요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 사업 추진이 부진하며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위헌 논란을 감안할 때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