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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성추행 살해, 부인까지 무참히...40대 무기형
의붓딸을 성추행 한뒤 목 졸라 죽이고 부인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40대에 무기 징역이 확정됐다. 이 비정한 남자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혼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상황, 현장 상태, 피해자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씨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이모(17)양을 강제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9년 김모(45·여)씨와 혼인신고한 이 씨는 지난해 4월 김 씨의 딸인 이 양을 성추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김 씨 역시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모녀를 살해한 뒤 몸을 씻고 이 양의 시신을 수건으로 닦아 증거를 없앴으며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입었던 옷과 신발, 시신을 닦은 수건과 김 씨의 지갑 등을 야산에 들고 가 땅속에 묻거나 던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이 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김 씨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다며 스스로 경찰에 연락했고, 출동한 경찰이 이 양의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이 양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이 양의 시신에서 이 씨의 타액이 발견됐고, 이 씨는 결국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횽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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