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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대용 진통제 거래...병원장 등 14명 적발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대량으로 불법유통한 병원장 등 유통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주문서를 위조해 비마약성 진통제 ‘트라마돌’과 마약류(향정)인 ‘디아제팜’ 등 전문의약품을 대량으로 빼돌려 마약류 투약자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로 모 제약회사 영업부장 손모(4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간호사 최모(46ㆍ여) 씨는 공급책 문모(31) 씨의 부탁을 받고 손 씨에게 연락, 손 씨는 모 병원 등의 의약품거래장, 사업자 고무인 등을 위조해 트라마돌 100㎎ 2만5000정을 빼돌려 최 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또 최 씨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문 씨는 마약 전과자 등에게 이를 판매해 투약케 했다.

손 씨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이 중에는 자택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감기 환자 등 150여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간호사 출신인 노모(44ㆍ여) 씨는 본인이 직접 디아제팜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투약하며 환각 상태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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