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3일 재범 위험이 큰 아동ㆍ청소년성폭력 범죄자에게 ‘외과적 거세’를 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과 관련,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이에 따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으로 인권침해 소지를 검토한 결과 최근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에 따르 면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이에게 검사가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고 치료ㆍ보호 감호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외과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형법상 형의 종류에 ‘거세’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 외과적 거세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범죄인을 인격체가 아닌 퇴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자를 단지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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