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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횡령교수 최장 3년간 연구참여 제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연구비를 횡령해 감사원에 적발됐던 서울대 교수 4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연구사업 참여와 연구비 지원이 제한된다.

연구재단은 이들 교수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교수의 제재기간은 최고 3년으로 정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대 등 일부 대학 교수들이 연구보조원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 측에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연구재단도 지난해 9월 말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인하대 교수 4명을 비롯해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다른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도 1∼3년간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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