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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에 눈 먼 국세청 직원... 세무조사 편의대가 그룹총수에 땅받아
세무조사 중인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받은 국세청 직원 등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대전지방국세청, 고양시, 강진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고위공직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A씨는 2003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일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모 그룹 회장의 특별세무조사 관련 부탁을 받고, 자신의 국세청 임용동기인 세무사를 소개시켜줬다. 또 이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 제공은 물론, 담당자에 대한 압박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모 그룹 회장은 A씨에게 시가의 절반 가격에 토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 토지는 향후 주택개발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다. 또 토지인수 자금 중 일부는 이 그룹과 A씨의 소개로 만난 세무사가 맺은 계약료에서 나왔다는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A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사라도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국세청의 조치를 촉구했다.

관내 업체들로부터 차명 계좌를 이용, 금품을 받은 대전지방국세청 관하 모 세무서에서 일하던 국세청 직원 B씨도 파면 조치토록 통보했다. B씨는 관내 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자신의 계좌는 물론, 부하 직원과 사촌 동생 명의의 통장을 이용, 수천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공사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업체에 이익을 보장하고, 그 댓가로 향응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C씨와 D씨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공사를 맏기면서 당초 배정됐던 예산을 수십억 원씩 늘렸고, 그 과정에서 수백,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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