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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한ㆍ미FTA 발효후 국내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요구키로
미국 행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에서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각)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한ㆍ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 담겨있다.

이는 한국 쇠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 위해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는 것을 한ㆍ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ㆍ미 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ㆍ미 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보커스 위원장이 입장을 바꿔 한ㆍ미 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키로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USTR의 이번 서한을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 변화가 확실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6월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양국 중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해놨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혀왔다.

USTR은 또 한ㆍ미 FTA와 미ㆍ콜롬비아 FTA, 미ㆍ파나마 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미 의회와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이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에 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실무협의를 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100만달러를 미국육류수출연맹(UNMEF)에 지원해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육류수출연맹의 최고경영자(CEO)인 필립 셍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런 새로운 재원은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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