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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나는 여성마다...어느 택시기사의 무서운 집착
젊은 시절부터 만나는 여성마다 지나치게 집착하던 끝에 최근 교제하던 성매매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 신모(53)씨가 서울 ’청량리 588’ 집창촌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피해자 박모(31ㆍ여)씨를 손님으로 찾아가 처음 만난 때는 2008년 여름.

신씨는 2010년 여름부터 박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시간당 20만원씩 주면서 5~6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박씨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집착하기 시작했다. 신씨는 박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택시기사가 아닌 월수입 400만~500만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속이고, 박씨 어머니의 병원비도 대주고 집도 사줄 것처럼 줄곧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박씨와 동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해 좌절했고, 박씨가 계속 성매매업에 종사하자 분노하기 시작했다. 결국 신씨는 택시기사일 등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박씨에게 집착하게 되자 2010년 7월 중순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 그는 박씨가 일하는 업소에 찾아가, ‘선물을 줄 테니 눈감아라’ 말한 후 박씨의 목을 조르면서 흉기로 서너차례 찔러 살해한 후 기소됐다.

신씨의 이처럼 잔혹한 범행은 이미 예고됐다. 그는 1989년 술집종업원이던 여성과 교제하던 중 함께 고향에서 살자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껴 살해시도를 한 전력이 있는 것. 목이 졸려 실신한 여성을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후 4명 정도 여성과 교제했으나 그 때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살해위협을 가하는 등 번번이 소동을 일으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1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은 참작할만 하지만, 20년 전 이미 한차례 살인미수의 전력이 있다”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도구와 시각을 조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 목을 조른 후 확실하게 살해하기 위해 장기가 외부로 돌출될 정도로 잔인하게 죽인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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