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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치료 효과 있는 샴푸?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샴푸 등을 마치 탈모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모발용 제품 중 발포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 방지 및 양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 목적이 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기 때문에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을 갖추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식약청은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금지된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사용한 광고 위반사례 156건을 적발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표기돼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일반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탈모가 멈추거나 빠진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표방 제품은 잘못 쓰면 두피손상이나 피부염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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