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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 “다음 부동산매물광고 위약금 과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의 부동산매물광고 약관 조항 중 부동산중개사업자의 광고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의 부동산매물광고 약관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10%이고,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음의 위약금조항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법 제8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음의 경쟁사인 네이버는 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위약금을 10%로 정하고 있다.

다음은 “위약금이 미집행된 광고 금액의 30%이므로 계약 종료시점에 가까울수록 전체거래금액에 대한 위약금 비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객은 계약의 3분의 2시점까지 10%가 넘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포털에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중개업자도 증가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 포털인 다음의 부당한 부동산매물광고약관을 시정하여, 향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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