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유사수신업체를 차린 뒤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자 800여명으로부터 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42), 이모(33)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끌여들이는 등 범행에 가담한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서울 강남구에 ㈜델솔코리아라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차리고 전국 8개지역에 지점을 설립한 뒤 일반 투자자에게 접근해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10%로 계산해 주별로 2.5%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1년 뒤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816명으로부터 모두 38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수,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창업투자 회사로 불법업체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나서면 합법적인 회사가 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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