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참여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 원수급자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이 선금을 회수해 지급하는 선금직불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원ㆍ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 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공사계약에 한해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물품구매 제조계약 및 요역계약도 확대한다.
녹색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받은 녹색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15% 수준이던 계약보증금을 5%p 감면하거나, 계약이행보증서의 이행보증금액을 10%p 감면시켜주기로 했다.
선금 의무지급비율도 확대된다. 계약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한 것을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10%p 추가지급하게 했다.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불분명한 계약내용을 사후에 조정해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절반이 감면된다. 그 책임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분담한다는 차원이다.
또 원수급자가 입찰금액 절감을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했다.
물품ㆍ용역 계약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증액청구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제비율 현실화 차원에서,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규모를 기존의 5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에서 50억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시의성을 높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해 중소ㆍ하수급 업체를 보호하고 공공녹색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